의료 정보 나눔
코로나 19 격리해제 기준
간호사의 여행이야기
2023. 1. 24. 20:32
코로나 19 격리해제 기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위중증 환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10~20일 격리
기간 :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코로나 위중증 환자 기준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하는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 있는 경우,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기간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
증상 :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호전으로 판단 가능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