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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나눔

신속 항원 검사 와 PCR검사 차이점 및 PCR검사 무료 대상자 증빙자료

간호사의 여행이야기 2023. 1. 8. 08:30

 

 

[간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의료 정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매일 들어도 실제로 검사를 하려고 하면 헷갈려하셔서 

다른 검사를 시행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보고자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꺼 같아요!

 

먼저 코로나 PCR 검사

 

 


코로나 PCR(유전자) 검사  


(원리)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검체)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합니다.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PCR 검사 대상 
PCR 검사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 비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라고 국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신속항원 검사보다는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해외입국자)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시설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입영장정,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 1인)
5.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요양시설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입영장정,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 1인)
5.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위에 있는 5가지의 항목중에 1개라도 해당되시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과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원, 의원에서도 검사 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에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 확인서 등

 격리대상 접촉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단, 확진자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성원인 경우)
해외 입국자 -> 입국심사확인증, 입국자 안내문, 항공권등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입영 장정 -> 입영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 1인

->입원환자의 입원관련 증명 서류 또는 문자 

 

 

 

 

 

 


신속항원검사

 


[원리]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검체]
병·의원의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고,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검사할 때는 비강도말물을 사용합니다.

[검사대상]
검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밑에 도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대상의 경우}

 

 

{PCR 검사 우선순위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